노후준비 ‘3층연금’ 으로 촘촘히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포넷입니다.
연금 준비 하고 계신가요? 1층인 국민연금은 누구나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2층인 퇴직연금은 직장인이라면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3층인 개인연금은 아시는 분만 가입하고 계실건데요. 이렇게 3층연금을 꼼꼼히 준비하면 든든한 노후를 맞이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후준비 3층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층연금



1층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65세 이후 매월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런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나라에서 보장하는 연금으로서 3층연금의 1층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연금입니다.

1층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임의가입제도 활용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분들도 임의로 가입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둘째,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만60세가 되었지만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가능할 때까지 계속 납부합니다.

셋째, 연기연금제도 활용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연7.5%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넷째, 추후납부제도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으로 내지 못했던 연금을 한꺼번에 모아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다섯째, 크래딧제도

군복무나 출산, 실업등과 관련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고 국민연금 역시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게되는 구조인 만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는 만큼 확인 후 모아서 납부하면 좋습니다.




2층 퇴직연금

직장인 이라면 누구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퇴직연금을 직접운용 하여 수익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모르는 분들이 많지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있고 기업이 그 급여를 책임지고 운용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수령액 = 근속연수 × 평균임금 등 미리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DC형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회사는 퇴직금을 외부기관에 납입하고, 그 외부기관을 통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퇴직금 수력액 = 회사 납입금 + 본인이 운용한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 입니다.

※ 저금리 시대로 인해 운용에 따라 두배 이상 차이를 낼 수 있는 DC형 가입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이 직접 운용하고, 퇴직금 + 자유롭게 모을 수 있는 연금계좌 입니다. 즉 내가 만드는 퇴직연금 통장인 셈이지요.

기존 DC나 DB에 가입되어 있어도, 자영업자나 공무원 누구나 가입하여 추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층 개인연금

개인이 가입하는 사적연금으로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으로 월 납입금을 내고 만55세 이후부터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수익율은 낮지만 안정적인게 특징입니다.

연금저축펀드(추천)

요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MZ세대에 인기가 많은 노후준비 상품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도 3개의 연금저축펀드를 운용중이며 세액공제 + 투자수익 가능성 두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다양한 주식형ETF, 채권ETF 등을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준비를 위한 3층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주택연금을 더해 4층연금으로 또 농지연금을 더해 5층연금까지 준비하는 시대 입니다. 우선 기본이 되는 3층연금부터 잘 준비해 보자구요.
이상 인포넷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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