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알기쉽게 (+신청자격 꼼꼼체크)

안녕하세요 인포넷 입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나도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 신청자격에 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해 보았습니다. 올해 정기신청이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 인데요.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소득기준과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현금을 지원해 주어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을 돕는 제도 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처럼 소득요건과 현재의 재산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요건에서 총소득이란? 근로자는 총급여액을,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을, 종교인 소득은 총 수입액을,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이자 배당 연금소득등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은 기본급 +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 입니다. 즉 회사에서 받은 모든 급여 총액이 포함됩니다.


소득요건

단독가구 : 총 소득기준 2,200만원 미만

여기서 단독가구 란
미혼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양할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다 하여도 부모님이 연간 총소득 100만원 이상 있다면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과 다를 필요도 없습니다. 같이 살더라도 부모님이 소득이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홑벌이 가구 : 총 소득기준 3,200만원 미만

여기서 홑벌이 가구란
부부가 함께 일하는 맞벌이가 아니고 부부 둘 중 한 사람만 일 하는 경우
이혼을 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이고
70세 이상의 부양하는 부모님이 계시긴 한데 부모님의 연소득100만원 이상 있거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아닌 경우는 신청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기준 4,400만원 미만
부부가 각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두 사람의 소득금액을 합한 것


재산요건

재산요건으로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의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는데
2024년 6월1일 기준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일 때 신청가능합니다.
재산 합계액인 2억4천만원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주택,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신청기간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는데 이제 정기신청만 남아있네요.

2025년 5월 1일 ~ 6월2일 까지 정기신청기간 입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한 후 신청안내문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홈택스 신청 (PC, 모바일 가능)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 신청대리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상담사를 통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사전 동의 하면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자동 신청된다고 합니다.



지급기한

정기신청 분 :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 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마무리 하며

이렇게 근로장려금의 전반적인 내용과 특히 신청자격은 더욱 꼼꼼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거의 1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꽤 크네요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보셔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인포넷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