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내는 법 (합법적인 4가지 납부예외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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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포넷 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이슈, 그 것으로 인한 기성세대와 갈등으로 젊은세대 중심으로 국민연금 안내는 법에 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며

많은 젊은세대가 직장을 다니면서 합법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이 계실 것 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본인세대는 받지 못다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주 적은 돈만은 받게 될 수 있으니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수익 올려 노후준비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쉽지만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라 직장을 다닌다면 합법적으로 내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 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4가지 방법

⒈ 국외 이주 또는 해외 장기 체류중인 경우

이민이나 유학,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외국에 체류중이고 이 때 국내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외 체류 중 이라도 국내 소득이 있다면 납부 해야 하니 잘 확인해야 하겠네요.


⒉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인데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갱신을 해야하며,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수급을 위한 가입기간(10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합니다.

10년의 연금수급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적은 금액이라도 있다면 납부하는게 중요하겠네요.


⒊ 직장 퇴사로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회사를 다니다가 자발적 퇴사(개인사정, 이직 등)나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해직 등)로 인해 직장을 그만 다니게 될 경우 자동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 됩니다.

이런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게 아니라 납부가 중단된 상태가 됩니다.
만약 계속 납부를 원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신청해야 하네요.

이 후 새로운 직장에 다니게 된다면 다시 국민연금 납부가 진행됩니다.


⒋ 임의가입자 해지 또는 납부예외

국민연금을 가입할 의무가 없는 분 (27세 미만의 학생, 전업주부, 소득 없는 무직자, 군 복무중인 청년)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던 분 중

사정에 의하여 해지 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이후 납부가 중단 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소득이 줄었을 땐 연금보험료 조정 가능

지역가입자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변경신청가능 하고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대비 소득이 20%이상 감소할 때, 신청 후 조정 가능합니다.


● 사정이 어려워서 돌려받을 수 있나?

국외 이주국적 상실, 사망 등의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퇴사 등의 이유로는 반환되지 않네요

그러나 만약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으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젊은 세대가 원하는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는 법으로 현시점에서 합법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에 대해 사회적 합의 노력과 다양한 대처방법으로 국고투입이나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 논의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인포넷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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